"폰으로 신고한다!" 불법 튜닝 일제 단속...월 3만대 적발
눈카뉴스
yyyyc@naver.com | 2025-11-12 14:01:26
한해 35만대 신고 접수 처리
캠핑카, 화물차, 오프로드차 집중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한달간 하반기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으로 불법 튜닝의 경우 사진을 찍어서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 각종 캠핑용 자작 튜닝이나 불법적 개조 등을 한 경우가 상당수 적발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로드 자동차로 변형한 경우도 상당수다. 불법적 튜닝으로 주행에 문제를 주거나 사고시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다수다.
이밖에 무단 방치 자동차 등이 집중 단속 대상이며, 화물차의 뒷부분에 반사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도 불법이다.
이번 단속은 상반기와 마찬기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합동 실시한다.
앞서 상반기 단속 적발 건수는 총 22만9582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7만1693건)보다 33.7% 증가했다. 이중 9157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고 2685건은 고발 조치 됐으며 번호판 영치는 7만1903건이다.
화물차의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이 10만19건 적발돼 전년 동기 대비 77.7% 급증했다. 무등록 자동차(2081건)가 같은 기간 62.3%, 불법 튜닝(1만2074건)이 23.6% 느는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적발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불법자동차 적발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20년 25만건에서 22년 28만4000건, 지난해 35만1000건으로 늘었다.
특히 국토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 제보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소음기 불법개조, 등화 장치 임의 변경 등 불법 튜닝한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번호판을 붙이지 않았거나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자동차 불법 운행 행태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눈카뉴스 최영인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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