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는 2개월 인하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가 6개월 추가 연장된다.
올 12월 말 종료 예정이던 개소세는 차값의 5%에서 3.5%로 30% 낮춰 적용 중인 세율을 반년 더 현행대로 유지한다.
감면 한도는 100만 원으로 교육세·부가세 등을 포함할 경우 143만 원에 달한다.
또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유류세는 현재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는 10% 인하 적용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로 그 기한을 늘린다.
이는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석유류 물가가 들썩이는 흐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하 전 세율과 비교하면 리터당 가격이 휘발유는 57원, 경유는 58원, LPG부탄은 20원 낮아지는 효과가 2개월 더 유지될 것으로 정부 당국은 전망했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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