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시 보험은?"...테슬라 FSD 자율주행 사고 났다고!

눈카뉴스

yyyyc@naver.com | 2025-12-11 14:57:31

레벨2는 별도 보험 약관 없어
지하주차장 긁힘 사고 종종

테슬라 FSD는 '감독형 FSD'라는 이름을 적용했다. GM 슈퍼크루즈는 '핸즈프리 주행'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레벨 3급의 '진짜 자율주행'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은 레벨 3 이상의 기술 적용을 말한다. 레벨 3는 사람이 탑승해 있지만 운전은 온전히 자동차가 책임진다. 레벨 4는 운전석에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율주행이다.

이 구간으로 진화하지 못하는 테슬라 FSD나 GM 슈퍼크루즈는 사실상 자율주행이라기 보다는 GM이 주로 표현하는 '핸즈프리'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술력은 매우 높아 사실상 목적지의 90% 이상을 스스로 운전한다.

보험의 법적 근거도 없다.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일반적인 보험 약관을 따르게 된다. 자율주행 자동차용 보험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전에 테슬라와 GM의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셈이다.

이미 테슬라 FSD 기술로 국내서 주행 중인 운전자들은 사고를 경험했다. 벌써부터 FSD가 충돌 사고를 냈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는 건 주차장 긁힘 사고 정도로 경미하기 때문이다.

테슬라는 총 8개의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실시하는데 주차시, 또는 주차된 차량을 스스로 빼는 과정에서 낮은 연석이나 하부 구조물을 읽지 못해 스크래치가 나는 사고가 몇 차례 일어났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FSD가 도로 주행 실력은 완벽에 가깝지만 지하주차장에서의 움직임은 그렇지 못하다며 '주차장 주의보'를 울린 상태다. 이에 테슬라 운전자들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와 지하 또는 램프식 지상 주차장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전하기를 권하고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약관 만들기에 돌입한 상태다. 자율차 선도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사례를 기반으로 사람이 개입하든 아니든 자율차 사고시 배상에 대해 약관 마련을 검토 중이다.

물론 현재 FSD와 슈퍼크루즈는 사고시 보험가액이나 과실 비율에서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미국처럼 자동차 브랜드에 과실을 부과하는 경우는 없다.

하지만 미국에선 FSD가 아니라 그 하위 단계인 오토파일럿 만으로도 테슬라에 대해 천문학적 배상금을 지난해 명령한 바 있다. 테슬라 운전자는 보행자 사망과 장애 피해를 입혔고, 이에 미 정부는 테슬라에 480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빠른 자동차 기술 변화에 힘입어 내년부터는 국내에도 본격적인 자율주행차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기아는 내년 봄부터 모든 신차에 테슬라와 동일한 사각형 디스플레이로 자율주행을 준비한다.

현대차그룹은 오는 2027년 자율주행을 목표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샌프란시스코), 중국(우한)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과 같이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이 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지정해 테슬라의 뒤를 쫒는다.

눈카뉴스 윤여찬 기자 yyyy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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