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S, 길가 SUV 덮쳐 1명 사망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오토파일럿'과 관련된 사망사고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테슬라의 배상 책임을 재확인했다. 플로리다주 남부 연방지법의 베스 블룸 판사는 20일(현지시간) 테슬라가 제기한 배심원 평결 무효화 신청과 새 재판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2억4300만달러(약 3500억원)의 배상금을 확정했다. 블룸 판사는 결정문에서 "재판에서 제출된 근거가 배심원 평결을 충분히 뒷받침한다"며 "테슬라는 기존 결정이나 평결을 바꿀 만한 추가 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오토파일럿이 작동 중이던 테슬라 모델S는 시속 약 100km로 달리다 표지판과 적색 점멸 신호등을 무시한 채 교차로를 통과했고,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SUV가 옆에 서 있던 커플을 덮쳐 22세 여성이 숨지고 남자친구도 중상을 입었다.
재판에서 운전자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이를 찾으려고 몸을 숙이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애물이 있으면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스스로 제동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오토파일럿이 도로 경계와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테슬라가 이러한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테슬라 측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 대리인 애덤 부멀 변호사는 "오토파일럿은 결함이 있었고, 테슬라는 이 시스템이 준비되기도 전에 안전하지도 않은 상태로 미국 도로에 투입했다"며 이번 판결에 만족감을 표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지난해 8월 평결 직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향후 상급심 결과가 주목된다.
눈카뉴스 최영인 기자 yyyyc@naver.com 사진=테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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